폐차/말소 안내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접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차시 구비서류
- 개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 법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폐차구분
폐차 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무단방치 금지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 폐차 거부 대상 차량
-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말소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ㆍ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제38조]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헙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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