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SKT와 SKY를 사용하던 중 햅틱을 구매 할 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사용중이다.

KTF 햅틱 기능중 '멀티팝업' 이라는 기능이 있다.
멀티 팝업은 일종에 위젯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컨텐츠 정보를 내가 보고 싶은것들만 선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젯 답게 화면 U.I 역시 사용자가 디자인 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위젯은 완전 무료 미니들을 사용중이다.
예전 SKT를 사용했을때 아침마다 신문이 핸드폰으로 날아와서 출근길에 유용하게 이용을 했었다

KTF로 넘어오면서 제일먼저 확인 한 부분이 뉴스 서비스였는대 아쉽게 무료가 없었다
그러던중 이번에 멀티팝업 미니에 뉴스위젯이 등장을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SKT처럼 이미지까진 서비스가 되지 않고 속보도 자동 SMS서비스라던지 이런 기능은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나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뉴스서비스를 KTF에서도 받아 볼수 있게되어 만족스럽다.

그 외 날씨 위젯은 언제든 필요한 위젯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좀더 디테일한 지역 설정이 안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객센터 현재 사용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아무리 햅틱이라고 하지만 화면은 제한 되어 있기때문에 기본 바탕화면에 시계 위젯이 멀티 팝업이 있던 없던
화면을 차지 하고 있기때문에 개인적으로 달력이나 시계 위젯은 중복을 피할려구 한다.

그외 많은 유용한 위젯이 있겠지만 각자의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것이다.

아래는 멀티 팝업의 주요 기능 및 시연 그리고 개발자 분들에 생각을 알수가 있을것이다.


이 서비스에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것과 좀더 간편한 인터넷 연결이 이뤄진다는점인것 같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multipopup.show.co.kr/show20/Shop/Shop.asp?code=HBB0000

또는 햅틱에서  바탕화면 > 팝업 > 메뉴 > 2번 미니다운로드 를 선택하여 동일한 화면을 볼수가 있다.

원하는 미니를 선택후 다운로드받게되고 이는 미니 보관함으로 저장이 된다.
사용하고자 하는 미니들을 선택하면 바탕화면에 위젯이 배열이 되고 위치와 정보 업데이트 횟수등을
사용자가 지정할수 있게된다.

멀티팝업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대기화면에 등록할 수 있는 ‘미니’는 휴대폰 통화량과 잔여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객센터 미니’를 비롯해 날씨, 증권, 뉴스, 어학 등 현재 56종이며, 이달 말까지 100여 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정보이용료, 데이터통화료는 무료이고, 개별 ‘미니’는 0원~1,000원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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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블로그에 수록했던 내용인데 좀 길더라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 24>

 

"연봉제에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퇴직금 규정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국가법이며 회사의 규정이 국가법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회사가 아무리 "우린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해도 그것은 근기법에 위배가 되므로 무효가 된다. 퇴직금이 없는 회사라면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시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뿐일 것이다.

 

"연봉제를 하는 회사는 퇴직금은 급여안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다. 위에 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개월이면 1개월단위, 1년이면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회사에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 사용자의 승인

2. 근로자의 동의

 

가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사장이 하겠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고, 근로자들이 요청을 해도 사용자가 허락을 안하면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취업규칙(근로자 과반수 이상 혹은 노조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야 인정된다)이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함으로써 두가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벤쳐회사나 영세회사일수록 많이 도입하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보통 퇴직금은 1년근속한 경우 월급여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라면 20개월치의 급여(그것도 근속년수가 높기때문에 급여도 상당히 높은)를 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하여 한꺼번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자금이 부족한 벤쳐기업, 영세기업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놓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장부상의 숫자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년 혹은 1개월 단위로 급여와 같이 지급해버리는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의 듣질 못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한할뿐이다.

결혼해서 생활하려면 대출도 받고 그래야하는데 대출받아 이자주느니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활용하는게 낫다는 논리다.

 

"연봉을 13으로 쪼개서 12를 매월 지급하고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던데요?"

 

위에 이야기 했듯이 퇴직금은 매월 혹은 매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근기법상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로 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정확하게 1개월치 월급이 된다.(정산시점 이전 3개월간 월급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아예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포함하여 13개월치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3개월치중 12개월은 매월 지급하고 1개월치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1개월치는 연봉이 아니란것이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퇴직금일뿐이다. 그러므로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되는 1개월치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로 세액공제를 해야하며, 그 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을 공제하여서도 안된다. 그리고 자신의 연봉이 얼마다라고 한다면 그 1개월치를 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 퇴직금이니까.

 

사실 퇴직금은 중간정산받는 것보다는 퇴사할때 한꺼번에 받는것이 솔직히 유리하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게 되면 중간정산 받는 시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급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지 않는 한, 퇴사하는 시점의 급여가 그 회사에서 받았던 제일 높은 금액일 테니 말이다.


아래것은 각 공단 및 관련규정에서 발췌해왔습니다.


2.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1)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91.8.10, 2003.6.27 designtimesp=18429>

1.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삭제 <1999.3.31>

2)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내용

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근로자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3)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안내내용

가입대상은?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 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내내용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상시근로자의 산정 및 적용시점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댱해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사업 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산정한 근로가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함.

※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함.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임
※ 상시 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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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이든 아르바이트 근로자이든, 시간제, 연봉제, 정규직 등 근로형태나 명칭에 관계 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므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니,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12개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고 등 사용자의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소위 정규직)으로 변경된다면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해 회사에서는 계속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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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년이 경과시에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금액을 1/13으로 하여 1년이 지나는 월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 매월급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유효한 퇴직금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지급되는 퇴직금이 해당년도의 퇴직금이 아닌 전년도의 퇴직금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한달분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12등분하여 매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방식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는 회사의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예로 9월 말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전년도 퇴직금중 지급하지 못한 3개월분과 20006년 9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유효한 퇴직금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방식이 위의 가, 나와 같은 방식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에 한번만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다의 방식처럼 전년도의 퇴직금을 올해 매월 나누어 지급을 한다면 매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에서 작성한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을 보면


첫번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두번째,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세번째,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이상의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부적법 사례로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위 2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별도요구에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고,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차 앞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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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totime() 사용

└ php 2008/06/12 03:25 posted by duraboys

date("보여줄날짜의형태",strtotime("구할인자", 기준이되는날짜))


<?
$time = time();
echo date("Y-m-d",strtotime("-1 day", $time))." 하루 전(어제)";
echo date("Y-m-d",strtotime("-1 day", $time))." 하루 전(어제)<br>";
echo date("Y-m-d",strtotime("now", $time))." 현재<br>";
echo date("Y-m-d",strtotime("+1 day", $time))." 하루 후(내일)<br>";
echo date("Y-m-d",strtotime("+1 week", $time))." 일주일 후<br>";
echo date("Y-m-d",strtotime("-1 month", $time))." 한달 전<br>";
echo date("Y-m-d",strtotime("+1 month", $time))." 다음달<br>";
echo date("Y-m-d",strtotime("+6 month", $time))." 6달후<br>";
echo date("Y-m-d",strtotime("+12 month", $time))." 12달후<br>";
echo date("Y-m-d",strtotime("next Thursday", $time))." 다음주 목요일<br>";
echo date("Y-m-d",strtotime("last Monday", $time))." 지난 월요일<br>";
echo date("Y-m-d",strtotime("10 September 2000", $time))." 2000년 9월 10일 <br>";
?>

[출처] strtotime() 사용|작성자 열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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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Dying in South Korea

└ 재미있는세상 2008/05/27 10:37 posted by duraboys

Democracy Dying in South Korea




  • After 28 years, the call for democracy still continues


What is happening in South Korea; The media, like the government, refuses to report the truth - the people's desires for democracy and calls for a better future.
South Koreans first started a silent candlelight protest on May 2^nd^ 2008 against the newly elected president Lee's policies concerning the free trade agreement, privatization, and the Korean ownership of Dok-do. Mothers came with their children.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came with their friends. Workers came after work to hold candles and ask President Lee Myung-Bak to reconsider his policies and live for the people. While more than 20,000 people congregated in the middle of Seoul and some main cities of Korea, their numbers were reduced to a mere 5000 people by Korea's main news stations, KBS and SBS, and newspapers Choseon, Joonang, and Dong-A.
On May 24^th^, people congregated on-ce again for a peaceful, candle-lit protest. Frustrated by the government's ignorance and media's indifference, a group of people stood up and started marching towards the Blue House calling for President Lee's impeachment. Suddenly, the unconcerned government responded with violence. The peaceful protest soon deteriorated with threats and armies of policemen. Harsh lights were forced upon the bewildered people. A watering truck carrying water to spray on-to the protesters and disperse the crowd was also thrown in. A woman with a seven-year-old son on her back asked for mercy. Her cry for help was shut out by the police, who pushed her away roughly. Throughout the night people's peaceful protest was trampled upon by the police. 37 people were forcefully arrested, a few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Students, children, old men, and women were all physically assaulted with shields, truncheons, and water. The police, who were on-ce the "protectors of the people" have become their oppressors.
All of this is currently on-ly known by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rotest that night. Korea's main news stations have not reported the unjust physical assaults of the police on the peaceful protesters. Rather they have distorted the truth, lying about the physical actions of the police and the spraying of forceful water on-to the civilians, who were on-ly holding candles for protection. What on-ce was a peaceful protest of 50,000 people is being portrayed as a riot of 500 people by the main Korea media.
Word is spreading through the Korean internet, and more and more people are assembling in the protest. Now people are not on-ly asking for the president's reconsideration of his policies, but also for his impeachment,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Already people are referring to the protest as a recurrence of the democratic protest that happened 28 years ago in May in Gwang-Ju, a city in South Korea, against military dictatorship.
While the president,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remain silent, ignoring the wills of the people, Koreans themselves are collaborating to uphold the first rule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which clearly states that Korea's sovereignty lies in its people, and all state power comes from the people.
(i'm sorry if it felt like more of a petition. -someone else wrote this on an internet comm - and it wasn't exactly for this type of use(and yes,i got a permission from her). we're also planning to upload more news-like on-es later. but then, we didn't really have enough time. people are getting beaten by police on streets as i do this. every possible media is under control; including major web search engines. hear u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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